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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PCT 국내단계 진입

 






홍콩 PCT 국내단계 진입


PCT 국제출원 후 홍콩을 국내단계 진입 시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안정적인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콩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내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GDP는 대체로 안정적이며, 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무역, 관광, 부동산 등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및 창조산업의 발전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홍콩 특허청은 최신 시설과 기술을 갖춘 특허 검색 및 등록 기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높습니다. 


또한 홍콩은 중국 내 대륙시장과 연결되어 있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홍콩은 아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 후 국내단계 진입 시에는 홍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콩 특허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특허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홍콩에 PCT 국내단계 진입 진행 및 등록






PCT 출원을 활용한 홍콩 특허출원 절차


PCT출원을 통해서도 홍콩에 표준특허 및 단기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또는 영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해야 함.


PCT 출원을 통하여 홍콩에 표준특허를 출원할 때 기록청구/등록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는 동일하나, 기록청구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국제출원이 중국어로 국제공개된 경우

-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 후 중국 출원번호통지서 발생일로부터 6월 안에 또는 중국 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월 안에 기록청구를 함.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국제공개된 경우

-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 후 중국 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월 안에 홍콩에 기록청구를 함.


PCT 출원이 영국을 지정국으로 하고 영문으로 공개된 경우

- 영국(또는 유럽) 국내단계에 진입 후 영국(또는 유럽)특허청이 본 출원을 공개한 날로부터 6월 안에 홍콩에 기록청구를 함. ​

- 기록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기록청구서,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서 부본 및 중국 특허청(또는 영국이나 유럽 특허청)이 공개한 본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번역본의 부본 또는 공개통지서, 또는 중국특허청이 발급한 출원번호통지서 부본이 있음.


중국을 지정한 PCT 출원 중, 중국에 실용신안으로 진입한 건에 대해서는 모두 단기특허로 출원해야 하며, 국제출원인은 PCT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여 출원번호통지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단기특허를 출원할 수 있음.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단기특허 출원서, 중국특허청이 발급한 출원통지서부본,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서부본, 국제검색보고서부본, 중국특허청이 공개한 본 국제출원서의 중문 번역본(만약 중문 번역본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고, 없어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이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홍콩 특허출원 절차 및 제도






존속기간


특허권:

표준특허의 최장 유효기간은 20년이며,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기간을 연장해야 함.

단기특허의 최장 유효기간은 8년이며, 등록 후 4년이 지나면 1번만 기간을 연장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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