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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특허 출원 가이드

 






멕시코 특허


멕시코는 자동차, 전자제품, 의료기기, 섬유, 식품 및 음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과 이념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허 출원은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기술적인 혁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으며, 경쟁업체로부터 기술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특허 출원이 인정되면 2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와 함께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을 체결하였으며, 이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멕시코는 북미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특허 출원으로 멕시코 내에서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에 사업을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특허 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출원은 기술적인 혁신을 보호하고, 경쟁 업체로부터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 특허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특허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멕시코에 특허 출원 진행 및 등록






필요한 사항


1) 출원서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특허출원이 외국인의 출원일 경우 우선권주장 여부

4) 특허 출원년월일을 기재






체크 포인트


멕시코 특허와 실용신안:

-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등록 될 수 있는 요건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동일

- 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동일(명세서, 도면, 요약서, 청구범위)

- 특허출원 심사절차 동일

- 특허권의 효력 동일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동일

- 권리의 공동소유제도, 이전제도 동일

- 강제실시권제도, 공익상 필요에 의한 실시권제도, 허락에 의한 실시권제도의 동일

- 특허무효청구제도, 소멸제도 동일

- 거절결정불복청구제도 동일


출원루트:

특허 출원은 직접 출원하는 방법, 우선권 주장을 하는 파리 루트 또는 PCT 루트






존속기간


특허권:

유효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

유효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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