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특허
대만은 현재 전 세계에서 높은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만은 새로운 기술과 발명이 생겨나는 중요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특허 출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정보통신, 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반도체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 이 분야에서 특허 출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대만은 스마트 미러, 로봇, 드론, VR/AR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도 특허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대만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대만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만 특허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특허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대만에 특허 출원 진행 및 등록
1) 출원서
2) 명세서 및 클레임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출원 가능.
그러나, 이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함.
3) 필요한 도면 및 요약
4) 위임장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또한, 2개월 연장이 가능함.
5) 양도증
불 필요.
6) 우선권 증명서
대만은 파리 조약의 가입하고 있지 않기에, 조약상의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음.
그러나 대만과 상호 우선권을 승인하는 외국 또는 WTO 회원국에서 먼저 특허 출원 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하여 대만 출원을 할 수 있음.
우선권 증명서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하지만 개정법에 의해 우선 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이 가능.
또한, 출원인이 과실로 출원과 동시에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된 경우에는 우선 일에서 1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심사 및 공개
실체 심사의 유무:
실체 심사가 이루어짐.
출원 공개 제도의 유무:
출원 공개 제도가 채용되고 있음.
심사 청구 제도의 유무:
심사 청구 제도가 채용되고 있음.
존속기간
특허권: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출원일로부터 10년.
체크 포인트
1) 출원시
대만은 파리 조약에 가입 하고 있지 않지만 WTO에 가입 하고 있기 때문에, WTO 회원국 국민은 WTO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고 , 대만에서 발명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대만은 특허 협력 조약 ( PCT ) 에 가입 하고 있지 않지만 , PCT 국제 출원을 기초로 그 출원을 우선권 주장하여 대만에 출원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음.
특허권 설정 등록은 중국어로 이루어짐.
2) 무효 심판 제도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개정법에 의해, 청구항이 2이상인 경우 청구항마다 청구 할 수 있게 되었음
3) PCT 국제출원
대만은 PCT 조약에 가맹하고 있지 않으므로 PCT 출원을 할 수 없음.
그러나 PCT 국제 출원을 기초로 그 출원을 우선권 주장하여 대만에 출원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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