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인 요구 사항의 심사 :
위임장, 태국어 의한 명세서 등의 제출 요구 사항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됩.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음. 또한, 기간 연장 후 30 일 이내에 서류를 완비 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및 발명이 불특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어 출원이 거절됨.
2) 출원 공개 :
요구 사항을 충족 한 후 출원 공개
3) 실체적 요건 심사 :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인은 출원 공개 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심사 청구비용을 납부하여야함.
신규성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필요함.
- 출원일 (또는 우선 일) 전에 선행특허 및 기술이 없는 발명.
- 출원일 (또는 우선 일) 전에 태국에서 공지 또는 공개 사용이 없는 발명.
- 출원 공개 된 선출원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 발명이 아닌 것.
출원 공개 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되지 않은 경우, 출원은 포기 된 것으로 간주.
출원 공개 후 이의 신청에 관련된 심판이 청구 된 경우, 이의 신청 결정 후 1 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외국 출원의 조사 보고서와 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제출 요청일부터 90 일 이내에 제출해야함.
이의 신청 내용:
출원 공개 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분할 출원:
심사는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120일 이내에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