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
-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4-30개월.
2) 방식 심사
- 출원이 방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은 통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정 할 수 있음.
- 출원인이 제대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됨.
3) 출원 공개
- 방식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한 출원은 출원일 (우선 일)로부터 19개월 경과 후 공개됨.
- 출원 공개 후 일정 요건하에 임시 보호의 권리가 발생함.
4) 등록 불가 사유
주요 부 등록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정보의 제시
- 컴퓨터 프로그램
- 발명,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정신적 활동, 게임을 위해, 또 사업을 할 계획, 규칙 또는 방법
-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진단 또는 치료 방법
- 공서 양속에 반하는 발명
5) 실체 심사에 관하여
-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 (우선 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출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함.
- 또한, 제 3자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출원에 관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거절 이유 통지가 발행됨.
- 출원인은 상기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통지 일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보정서 • 의견서 제출하여 응답 할 수 있음.
6) 이의 신청에 대해
출원일 (우선 일)로부터 19개월 경과 후부터 특허 발행까지의 기간 동안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 신청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출원에 관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경우
-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7) 분할 출원에 관하여
- 분할 출원은 출원이 심사 중에 할 수 있음.
8) 심판
- 특허청의 결정 등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제 3자는 특허청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