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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특허 출원 가이드

 






싱가포르 특허


싱가포르는 선진화된 경제체계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특허 등록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로 사업 진출을 한다면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력이나 아이디어 등을 보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 출원이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을 통해 자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력이나 창조력을 인증받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에서 특허 출원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편에 속하므로, 특허 출원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IP 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특허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특허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싱가포르에 특허 출원 진행 및 등록






필요한 사항


1) 특허를 요구하는 서류

2) 명세서, 상세한 설명, 하나 이상의 청구항,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항에서 언급된 도면

3) 요약서

4) 출원일 확인

- 일반적인 출원의 출원일은 싱가포르에 다음을 만족하는 서류가 특허 등록국에 제출된 날.

5) 특허를 요청하는 서류

5) 특허 출원의 출원인을 나타내는 서류

7) 발명의 설명이 포함된 서류






체크 포인트


1) 싱가포르 특허 예비 심사 (방식으로 요건 심사)

①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함.

이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 된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함.

이 기간 내에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 된 것으로 간주됨.


② 위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공식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심사됨.


2) 출원 공개

출원일 (또는 우선 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출원 내용이 공개됨.

출원인은 조기 공개를 청구 할 수 있음.


3) 실체 심사

싱가포르의 심사 절차는 복잡함. 그 이유는 우선 크게 두 가지의 심사 절차 ( “Fast Track ‘과’Slow Track”)로 나눠져있고, 그 절차에 따라 여러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임.

“Fast Track”와 “Slow Track”의 차이점은 심사 절차 요구 기간의 차이와 가격 차이가 있음.

“Slow Track”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Fast Track”절차의 출원으로 취급합니다.


구체적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Fast Track”의 경우, 우선 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조사보고 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 우선 일로부터 21개월 이내에 심사보고 청구를 해야함.

이 심사보고 청구 전 1개월 이내에 조사 보고서가 발행 된 경우, 심사보고의 청구는 이 보고서의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음.

“Slow Track”을 선택한 경우, 13개월의 조사보고 청구 기간은 연장 할 수 없음.


② “Fast Track”의 경우, 우선 일로부터 21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의 청구 및 심사보고의 청구를 동시에 청구 할 수 있음.

“Slow Track”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선 일로부터 39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의 청구를 해야함.


③ “Fast Track”의 경우, 우선 일로부터 21개월 이내에 관련 특허청에서 열린 대응 출원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 함과 동시에 심사보고를 청구함.

“Slow Track”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선 일로부터 39개월 이내.


④ “Fast Track”의 경우, 우선 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관련 특허청의 해당 출원 국가의 출원 심사 결과 정보 또는 해당 PCT 출원의 조사와 심사 결과를 기재 한 특허성에 관한 국제 예비 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사보고 및 심사보고의 청구는 필요하지 않음.

덧붙여 “Slow Track”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선 일로부터 60 개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싱가포르 특허 출원절차 및 제도






존속기간


특허권:

유효기간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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