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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 출원 가이드

 






독일 특허


독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술 및 공학 분야의 선진국으로, 자동차, 기계, 화학 등의 산업 분야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사업을 진출하려면 기술적 발명이나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기술적 발명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허는 발명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해당 발명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독일은 세계적인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서, 특허 보호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사업을 진출하려는 경우,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적 발명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독일은 EU 내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도 중요한 경제 대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독일 시장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명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일 특허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특허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독일에 특허 출원 진행 및 등록






독일 특허출원 시 필요한 사항


적법하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또는 연방법무성이 특허정보센터를 특허출원 수리기관으로서 지정함을 연방법률관보에 고지한 경우에는 당해 센터를 통해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체크 포인트


독일에서는 특허제도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

그러나, 실용신안은 그 대상과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특허와 차이가 있을 뿐 그 출원 및 심사의 절차는 특허와 동일.



독일 특허 제도


독일의 특허제도는 출원 시점과 출원자의 실제 발명과는 관계없이, 최초로 출원한 자만이 특허 혹은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출원서류를 작성하는데 있어 적법한 출원절차를 따라 서둘러야 하며, 출원서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출원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출원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보완 제출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특허제도는 또한 개량이나 발전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권주장출원과 별도로 추가특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특허 제도는 기존의 특허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특허 심사 청구 및 절차


독일의 특허 심사 청구 및 절차는 출원인이 출원 서류와 수수료를 납부한 후 형식 심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출원인은 특허성 심사를 위해서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1차 청구에서 관련 문헌의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특허성에 대한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출원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질 심사를 청부합니다. 모든 특허 출원은 출원일 혹은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8개월 이후에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매해 연차료를 납부해야 출원건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출원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며, 심사 요청을 제때에 청구하는 것이 특허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의신청제도


이의신청은 특허 출원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출원건은 특허로서 유효합니다.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독일 특허청은 출원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차적인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출원을 유지하거나 기각 혹은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연방 특허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출원 루트:

특허 출원은 직접 출원하는 방법, 우선권 주장을 하는 파리 루트 또는 PCT 국제특허.






독일 특허권 존속기간


독일 특허권:

유효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

유효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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