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원서 (절차언어는 영어)
2) 명세서, 청구항, 요약 및 필요한 도면
3) 선언서 및 위임장 (출원인이 서명. 인증은 불필요.)
4) 양도증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필요. 발명자가 서명. 인증은 불필요)
5) 우선권증명서
6) 우선권증명서의 번역문 (영어 번역문)
7) 우선권양도증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인과 남아프리카 출원의 출원인이 다를 경우에 필요)
출원 루트
남아프리카는 파리조약의 동맹국임과 동시에 특허협력조약(PCT)에도 가맹하고 있음.
남아프리카에 출원하는 방법으로서는 파리조약상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남아프리카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파리루트)외에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여 남아프리카 국내로 이행시키는 방법(PCT루트)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