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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및 분쟁대응

대만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은 대만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관할한다. 해당 법원은 체계 상 고등법원에 해당하며,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 및 행정조치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민사구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권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일반적으로 침해행위중지 가처분, 손해배상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및 증거 보전,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미디어(신문 또는 잡지)에 판결문 전문 또는 일부 게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대만에서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혹은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이중 더 빠른 일자를 기준으로) 침해자에게 침해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대만에서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침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침해를 방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구제


대만에서 전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압수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 대만 세관은 ‘상표권 침해물품 및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의 적발 또는 정보제공의 신청’제도에 따라 권리자의 등록에 근거하여 침해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형사구제


대만에서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 형사처벌 관련 규정이 없어지고, 민사적인 책임만 진다. 


위조상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에 추가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의로 위조 상품을 판매,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는 누구든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에 추가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상표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닌데 반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무단복제를 한 경우나 저작권 침해행위를 업으로써 행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이므로 권리자는 침해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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