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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특허 출원 절차 및 특허제도

대만 전리법(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만에서 특허의 보호대상은 방법 또는 물건의 이용에 반영된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이다.



대만특허 등록요건


대만에서 특허의 등록요건으로는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요구된다. 이는 실용신안과 디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a)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산업상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b) 신규성

대만 특허법에 따르는 신규성이란 아래와 같다.

- 출원일 이전에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거나, 

- 출원일 이전에 공연 실시되고 있거나, 

- 출원일 이전에 공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 중 한 가지 경우에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아야 대만에서 특허로 등록출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통해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다.

- 실험을 위해 공개되거나, 

-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 정부가 주최하거나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람회에서 공개되거나, 

- 출원인의 의도에 반하여 누설된 경우


(c) 진보성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신규성 상실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전의 종래 기술에 근거하여 용이하게 완성할 수 있는 경우 특허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 대만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

 

특허권 취득을 위해서는 대만 특허청에 출원해야 하고, 출원 및 등록 절차는 대체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대만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현지 대리인에 위임해야 하며, 대리인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특허를 등록 받기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a) 출원

특허 출원에는 출원서, 명세서 및 청구항, 필요한 도면 및 요약, 위임장을 대만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출원 서류가 중국어가 아닌 경우에도 출원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위임장은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대만은 파리조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우선권은 주장할 수 없으나, 대만과 상호 우선권을 승인하는 외국 또는 WTO 가입국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해당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대만 출원을 할 수 있다.


(b) 심사

특허 출원서류가 제출되면 방식심사, 실체심사, 공고결정 혹은 초심 거절, 재심사 청구, 공고결정 혹은 재심사 결정, 소원절차의 심사가 진행된다. 

대만 특허출원의 실체심사, 즉 신규성 및 진보성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진행된다. 누구든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때에 대만 특허청은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한다.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대만 특허청은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출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만 특허청은 거절결정 혹은 등록결정을 한다.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2개월 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원심사위원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c) 공개

출원된 모든 특허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 18개월 후 공개 공보를 통해 출원 내용이 공개된다.

특허 출원인은 해당 권리의 보호를 위해 출원에 대한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공개 전에 허여된 특허나 거절된 특허 역시 출원 공보에 게재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공개되지 않는다. 

- 출원이 출원일 다음날로부터 15개월 내에 철회된 경우, 

- 출원의 내용이 국가 안보 또는 타국의 안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출원의 내용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공개된 특허의 심사기간 동안, 누구든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출원의 심사 청구가 이루어져야만 제출이 가능하다.


(d) 보정

대만 특허청은 특허심사 시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을 통지할 수 있다. 단, 보정은 최종심사의견통지서 발행 전에는 출원 시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심사의견통지서 발행 후에는 청구항의 삭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정정,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설명에 한해서 가능하다.


(e) 심사청구

출원인이나 제3자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실질심사 청구를 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실질심사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3자가 심사를 청구한 경우, 대만 특허청은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f) 등록

특허가 부여되고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대만 특허 등록증이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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