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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실용신안 출원 절차 및 제도

대만 특허법은(전리법) “실용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가운데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창작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만 실용신안 등록요건


대만에서 실용신안의 등록 요건은 특허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요구된다. 


즉, 산업상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일 이전에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거나, 출원일 이전에 공연 실시되고 있거나, 출원일 이전에 공중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전의 종래 기술에 근거하여 용이하게 완성할 수 있는 경우 종래 기술과 차이가 있더라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 받을 수 없다.



대만 실용신안 출원 절차 및 등록 기간


(a) 출원

대만 실용신안 출원은 출원권자가 출원서, 명세서, 실용신안 등록청구 범위, 요약 및 필요한 도면을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이 중 출원서, 명세서,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및 도면이 모두 제출된 날을 출원일로 한다. 실용신안의 경우 도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b) 심사 

대만은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해 방식심사만 진행하는데, 출원서류 또는 절차에 불비가 있는 경우, 4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보정하도록 통지한다. 심사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장치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 고안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

- 명세서,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기재방식이 전리법 시행세칙에 위반하는 경우

- 1개의 고안별로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단일성이 없는 경우)

- 명세서,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 보정이 출원 시의 명세서,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


(c) 이중출원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발명’에 대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같은 날에 출원한 결과, 특허출원 계속 중에 실용신안이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할 때 대만 특허청은 기한을 정하여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출원인에게 요구한다. 특허권을 선택하는 경우, 특허권의 발생일로부터 실용신안권은 소멸하지만, 실용신안권 소멸 전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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