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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상표 등록절차 및 제도

대만에서 상표란 식별력을 가진 표지로, 문자, 도형, 기호, 색채, 입체형상, 동작, 홀로그램, 소리 또는 그들의 결합을 가리킨다. 대만 상표법은 상표 이외에도 증명표장, 단체표장 등을 보호한다.



대만상표 등록요건


대만에서 상표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갖춰야 한다. 식별력이란 상품 혹은 서비스의 관련 소비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타인의 상품 혹은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 즉 아래와 같은 표장은 등록 받을 수 없다. 

- 지정상품 혹은 서비스의 품질, 용도, 원료, 산지 혹은 관련 특징을 묘사하는 설명만으로 구성된 경우 

- 지정상품 혹은 서비스의 통용 표장 혹은 명칭으로만 구성된 경우, 

-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만 구성된 경우 



대만 상표 등록 절차 및 기간


대만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대만 특허청에 출원해야 하고 대만에 거주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만 상표 등록은 출원, 방식심사, 실체심사, 거절결정 혹은 공고/등록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표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정보, 출원일, 상표, 지정상품 혹은 서비스를 기재해야 한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기초출원이 되는 출원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원 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와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한 상표가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만 특허청은 의견제출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하고, 출원인은 30일 이내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다시 거절하는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상표 등록이 허여되며, 등록료가 납부된 후 상표 등록 공고가 이루어진다.



대만 상표권 존속기간 및 권리


(a) 존속기간

대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 등록공고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다.


(b) 상표권자의 권리 

대만 상표권자는 상표가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사용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만 특허청에 사용권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외,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와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심판제도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등의 대만 상표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고 여기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표가 지정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통용상표 혹은 명칭이 된 경우, 상표 사용이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대만 특허청은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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