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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만특허효력

대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효력 및 심판제도

대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a) 대만 특허권 존속기간

대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나, 특허가 의약, 농약 또는 이를 조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 경우, 이러한 특허의 실시를 위한 정부 사전 승인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회에 걸쳐 특허존속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b) 대만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대만 실용신안은 출원일이 아닌 공고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c) 기술보고 (실용신안)

대만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해서 실체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권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대만 특허법은 실용신안이 공개된 후 누구라도 담당기관에 기술보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용신안이 보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보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권리의 유효성 판단, 즉 실용신안의 신규성, 진보성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를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의 권리


특허권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이 특허 받은 제품을 제조, 판매, 판매 또는 이용 계약, 또는 상기 목적을 위해 수입할 수 없게 하는 독점 권리를 가진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특허 방법의 이용 및 특허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이용, 판매, 계약 또는 최종 제품의 수입을 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양도는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대만 특허청에 양도 관련 등록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실시권도 양도와 마찬가지로 대만 특허청에 등록이 있어야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만 특허 및 실용신안 심판제도


특허 거절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불복심판청구서는 대만 특허청 상부 부처인 경제부로 전달된다. 불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가 대만 전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허의 귀속에 관련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만이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대만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가 없고,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 감정서(infringement study)가 있다.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심판은 대만 특허권, 디자인권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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