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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디자인 등록절차 및 제도

대만 특허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설계(디자인) 물품의 전부 또는 혹은 일부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에 호소하는 창작이다. 물품에 응용하기 위한 컴퓨터 아이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도 본 법에 따라 설계(디자인) 전리로 출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기능적이기 만한 물품의 형상, 순수 예술 창작물,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전자회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물품은 대만에서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없다.



대만 디자인 등록요건


대만 디자인 등록요건은 특허, 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요구된다. 이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 가능성을 의미하고, 신규성은 아래와 같음을 의미한다.

- 출원일 이전에 동일 혹은 유사한 디자인이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거나, 

- 출원일 이전에 동일 혹은 유사한 디자인이 공연 실시되고 있거나, 

- 출원일 이전에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또한,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전의 선행디자인에 근거하여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경우에는 대만에서 디자인을 받을 수 없다.



대만 디자인 등록 절차 및 등록 기간


(a) 출원

대만 디자인 출원 시, 출원서, 디자인 설명서 및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 중, 디자인 설명서에는 디자인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용도 및 디자인의 설명을 기재해야 하며, 디자인의 명칭을 기재할 때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 


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출원의 국가, 출원일, 출원번호(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b) 심사

디자인 등록 출원 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대만 특허청은 실질심사를 위해 대만 특허청에서 심사관을 배정한다. 심사에 따라 권리 부여가 결정되는 경우, 수수료 납부 후 등록공고가 이루어지며(대만 디자인 심사는 특허의 공개 제도를 채용하지 않음), 거절 결정이 나면 출원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만 디자인 등록에는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약 5~6개월이 소요된다.



대만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15년간 보호된다.



심판제도 


대만 디자인권과 관련된 심판은 특허권・실용신안권 관련 심판제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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