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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출원 비용 견적






마드리드 국제상표 비용견적 요청 시 필요한 사항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마드리드 국제상표 비용 견적을 요청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견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1. 지정국

- 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2. 국내 상표출원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공개가 되어 있으면, 상표출원/등록번호

- 공개가 아직 안되어 있으면, 상표출원/등록서류


* 견적 비용은 국내 대리인 비용, 관납료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 마드리드국제상표 비용견적으로 전달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FAQ



마드리드 국제상표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수리관청(우리나라도 지정)에 해외상표출원 희망국을 지정하여 국제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한번의 절차로 각 국가에서 상표등록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해당 지정국가에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만 현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각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개별국가 해외상표출원보다 비용 및 절차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장점은?


1. 출원 절차가 간편(하나의 출원 절차)합니다

2.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비용이 절감됩니다

3. 상표권 취득 여부 파악이 용이합니다

4. 상표권 관리가 용이합니다

5. 사후지정에 의한 지정국 추가가 가능합니다


지정국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면?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해당 지정국가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외상표출원의 가거절통지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사관의 가거절통지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마드리드 국제 출원은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권을 기반으로 국제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 등록 후 5년간은 국내 상표권의 상황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국제 등록의 종속성 또는 집중공격이라고 합니다.


즉, 국내 상표권의 지정상품 삭제, 거절 결정 또는 상표권 소멸 등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마드리드 국제 등록도 해당 범위에서 취소됩니다. 이 규정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지정국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고려하실 때는, 국내 상표권의 변동 가능성과 이에 따른 마드리드 국제 등록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퍼스트마크 마드리드 국제상표 비용 안내


퍼스트마크 대리인 수수료
기본 수수료 (부가세포함)
550,000
지정국 (부가세포함)
220,000



예시) 

단위: 원 / 1 흑백상표 1개 분류

국가
대리인수수료(부가세포함)
마드리드 관납료
총계
특허청 수수료:
5,000
송금료:
15,000
마드리드국제
기본료  /  550,000
국가별
기본료 / 653CHF
국가별
미국
 
220,000

460CHF
유럽
220,000
897CHF
영국
220,000
227CHF
일본
220,000
97CHF
인도
220,000
124CHF
싱가포르
220,000
242CHF
태국
220,000
418CHF
인도네시아
220,000
125CHF
베트남
220,000
142CHF



 합계: 6,783,000




- 2021, 7월 환율으로 계산된 금액

- 위 견적 비용은 예시입니다. 더 정확한 마드리드 국제상표 비용이 궁금하시면 당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상표출원 특허청 및 국제사무국 수수료


구분
수수료
한국특허청
국제출원(MM2) 또는 사후지정신청(MM4)
전자출원
5,000원/건
서면출원
15,000원/건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MM5) 또는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MM11)
전자출원
3,000원/건
서면출원
13,000원/건
국제사무국
국제출원 (A+B+C 또는 A+D)
기본수수료(A)
색채표장
903CHF
흑백표장
653CHF
추가수수료(B) - 3개류 초과 시
1개류당 100CHF
보충수수료(C)
1지정국당 100CHF
개별수수료(D)
각 국가별 수수료
사후지정신청 (A+C 또는 A+D)
기본수수료(A) - 표장의 색채 구분 없음
300CHF
보충수수료(C)
1지정국당 100CHF
개별수수료(D)
각 국가별 수수료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A+B+C 또는 A+D)
기본수수료(A) - 표장의 색채 구분 없음
653CHF
추가수수료(B) - 3개류 초과 시
1개류당 100CHF
보충수수료(C)
1지정국당 100CHF
개별수수료(D)
각 국가별 수수료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177 CHF (국제등록 1건당)


- 국제출원 수수료는 해당 지정국의 심사 및 최초 10년간의 등록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등록 이후에 추가 납부하는 일부 회원국(쿠바, 브라질)을 제외하고 등록 이후에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정국가 각각의 선언에 따라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수수료를, 개별수수료를 선언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보충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갱신 신청은 국제등록 만료일이 경과된 경우라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에 가능하며 이때 기본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각 신청서(MM2, MM4, MM5, MM11)의 ‘FEE CALCULATION SHEET'에서 선택한 계좌와 송금(예정)일자에 맞추어 납부하여 주십시오. 송금(예정)일자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특허청에서 발송한 ‘사본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 송금인 정보는 ‘FEE CALCULATION SHEET'의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항목 또는 ’Payment identification' 항목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WIPO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계산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수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기타 수수료

구분 내용 수수료
보정 위임장 보정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서면 제출 시 : 4,000원/건
전자문서 제출 시 : 14,000원/건
단체/증명 표장의 정관 보정
지정상품 보정 10,000원/건
기간 연장 법정기간 연장 및 지정기간 연장 1회차 : 20,000원
2회차 : 30,000원








퍼스트마크 해외상표 등록 서비스


해외상표 서비스 강점 및 전문성


해외상표 등록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해외상표 등록은 국내 상표 등록 대비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해당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대응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해외상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스트마크를 운영 서비스하고 있는 대일국제특허사무소 1997년 설립 이후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 및 정부, 대학 연구소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대리하며 국내외에서 인정 받고 있는 특허사무소입니다.


퍼스트마크는 해외상표를 포함한 해외출원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원 전략 수립부터 출원서 수정 및 출원절차까지 철저한 전문지원을 제공하여 고객이 최적의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해외상표 등록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고객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요구와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최적화된 출원 전략을 제시

- 초기 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출원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

- 각국의 출원 절차와 관련된 부담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상표등록

- 출원 후 필요한 검증과 보호 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글로벌 네트워크 및 해외 현지 대리인 퀄리티


퍼스트마크는 전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현지 특허사무소 및 파트너 대리인들과 협력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외상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소와 함께하는 해외 파트너 대리인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위한 협정이 아닌, 검증된 베테랑 사무소 및 현지 변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들은 변리사가 운영하는 특허사무소가 아닌 일반 회사들도 상표 등록 대리가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들이 자국의 상표법에 대한 이해 및 상표 등록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곳들은 해당 국가의 상표법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경험이 적어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곳들과 현지 대리인으로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면 비용면에서는 저렴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큽니다.


당소는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및 중소기업의 해외 출원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신뢰와 검증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크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퍼스트마크는 해외 파트너 특허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품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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