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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디자인 등록절차 및 제도

말레이시아 디자인법상 보호의 대상 디자인이라 함은 모든 공업 공정 또는 방법에 대해 물품에 이용되는 형태, 형상, 패턴, 또는 장식의 특징으로, 완성품에서는 시각에 호소하고 또한 시각에 의해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성의 방법이나 원리, 물품의 형상 또는 윤곽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물품이 발휘하는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 또는 해당 창작자가 해당 물품이 그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도로 하는 다른 물품의 외관에 의존하는 것은 디자인에 포함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달리 부분디자인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말레이시아 디자인 등록요건


말레이시아 디자인법에 따르면 보호하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신규성과 관련하여서는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동일하거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곳만 다른 디자인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 분야의 거래상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만 다른 디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디자인 공개가 등록 출원일의 6개월 전으로,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된 전시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 또는 출원인 또는 이전 권리자 이외의 사람이 불법행위로서 그것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본다.



말레이시아 디자인 등록절차 및 기간


말레이시아에서 디자인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서, 디자인의 사진 또는 도면, 위임장, 창작자로부터 디자인권을 받을 권리의 승계에 관한 정보, 신규성의 설명 등이 필요하다. 디자인 출원은 1회 1건 출원이 원칙이나, 디자인이 디자인의 국제 분류 중에서 같은 분류에 있거나 물품의 배치 또는 구성이 같은 경우, 디자인법은 1회의 출원으로 2건 이상의 디자인을 인정하고 있다. 


출원인이 말레이시아에서의 출원에 앞서, 우선권 주장을 통해 디자인 등록 출원 시 기초 출원일(국내출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방식요건의 충족 여부,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 공서 양속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기간내에 보정을 해야한다.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디자인 출원이 거절된다. 디자인권 등록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이루어진다.



말레이시아 디자인권 존속기간


말레이시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다. 이후로 5년씩 4회까지 갱신 가능하므로, 보호되는 최대 기간은 25년이다. 



말레이시아 디자인권 효력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디자인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 담당부처에 양도사실이 기재되기 전까지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고등법원에서 등록 디자인의 강제적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등록 디자인이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물품의 공정 및 수단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누구라도 강제적 실시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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