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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레이시아특허

말레이시아 특허출원 절차 및 제도

말레이시아 특허법에서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특허권이 부여되는 발명 또는 고안, 실용신안이다. 발명은 그것이 신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진보성을 갖추어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특허권이 부여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한 발견이나 과학이론, 수학적 방법, 외과 수술이나 치료에 의하여 사람이나 동물을 치료하는 방법 등 일정한 유형의 것들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실용신안)에 해당한다.



말레이시아 특허 등록요건


말레이시아 특허의 등록요건으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되며, 그 개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1) 신규성

말레이시아 특허법상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선행 기술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특허 출원의 우선권 주장일보다 전에 세계 어디에서든 모든 방법에 의해 공개된 것

- 해당 내용이 국내 출원으로 부여된 특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 또는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말레이시아 특허법에서는 발명이 어떠한 종류의 산업에서든지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


3) 진보성

발명은 선행기술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진보성이 그 관련 기술에 있어서 통상의 기량을 갖는 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진보성은 발명에만 요구되고 실용신안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특허 출원절차 및 기간


말레이시아 특허청에 특허 출원서류가 제출되면, 방식요건, 신규성 등의 실체요건, 발명의 단일성에 대하여 심사하며, 출원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된다. 방식요건을 충족한 심사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지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심사청구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통상실체심사청구제도(Normal Substantive Examination)

통상실체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후 말레이시아 특허청이 신규성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특허부여의 결정을 한다. 통상실체심사청구에 있어 말레이시아 특허청 심사관은 기초출원정보의 제출을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기초 출원국의 조사 ・심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이나 EPO 특허출원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국가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미국이나 EPO 특허출원 이외의 해외 출원국의 심사상황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를 받은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의 특허증 사본의 제출로 충분하다.


2) 수정실체심사(Modified Substantive Examination)

수정실체심사라 함은 출원된 발명 또는 본질적으로 같은 발명이 말레이시아 이외의 소정의 나라들에 존재하여 있고, 유럽특허조약에 근거하여 출원인에게 특허가 부여되었거나 또는 부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이용되는 특별한 절차이다. 수정실체심사에서 심사관은 발명에 대한 실체 심사는 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한다. 따라서 수정실체심사는 극히 간단하고 쉽고 신속한 절차이다. 


3) 통상실체심사청구

이는 말레이시아가 독자적으로 실체심사청구를 하는 절차이나, 출원인에 대하여 기초 출원국의 정보를 요구하고 그 정보에 근거하여 특허 부여의 판단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 출원국에 미국이나 EPO 출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권리의 안정성 및 심사청구료의 절감을 위해 이들 국가의 명세서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실체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정실체심사청구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응출원국에서 인증된 특허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출원인으로서는 통상 대응출원국의 심사 상황을 보면서 특허를 받을 단계가 된 경우에는 인증된 특허증을 신속하게 송부하도록 미국이나 EPO 출원 등의 현지대리인에게 사전에 알려두는 것이 좋다.


4) 보정

말레이시아 특허 출원 중 출원인은 표기상의 실수 또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출원을 보정할 수 있다. 권리가 부여된 이후의 보정은 특허권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말레이시아 특허청 심사관은 사무적인 실수 또는 명백한 오류 등에 대하여 해당 특허의 설명, 청구항, 도면, 또는 해당 특허에 관련한 서류에 대한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보정에 의하여 권리 부여의 시점에서 주어진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정의 기회를 부여한 후 출원인이 2개월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은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5) 등록까지 기간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된다.



말레이시아 특허 출원의 종류


말레이시아는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변경 출원 및 분할 출원을 인정하고 있다. 


1) 변경 출원

특허의 출원은 실용신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도 가능하다. 변경요구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특허 심사관이 실체 또는 수정 실체심사에 대한 결과를 송부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심사관은 변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을 인정하게 된다. 변경이 인정되면 출원인은 그 취지의 통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2) 분할 출원

1건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분할 출원에 대해서는 기본이 되는 출원에 있어서 출원서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분할 출원에는 심사관의 이의에 의한 것과 출원인의 자발적 행위에 의한 것이 있다. 어떤 경우이든 있어서도 분할은 실체심사에 대하여 특허 심사관이 최초로 보고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원이 분할되었을 경우, 분할 출원에는 원 출원의 출원일이 주어진다.



말레이시아 특허권 존속기간


말레이시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특허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일에 맞춰서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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