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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실용신안출원 절차 및 제도

말레이시아에서 실용신안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된다. 특허법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발명을 포함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주지의 제품이나 공정의 새로운 개량을 창조하는 기술 혁신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특허법상 실용신안 등록은 주지 기술이나 공정의 개량만으로도 충분하다.



말레이시아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으로는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되며, 그 개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특허와 달리 진보성 요건은 필요 없다. 신규성과 관련하여, 선행기술이 발견되지 않으면, 일단 신규성이 있다고 본다. 


실용신안 역시 발명과 같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예측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 그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발명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발명특허는 세계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실용신안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실용신안법과 다른 부분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발명에 대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관련 규정은 실용신안에도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실용신안권의 효력


말레이시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5년씩 2회 연장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20년이 된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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