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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디자인 등록절차 및 제도

홍콩 디자인법은 디자인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홍콩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른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등록 받은 디자인권은 자동적으로 홍콩에서 보호되지 않으며, 홍콩 특허청에서 별도로 디자인 등록하지 않았다면 홍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홍콩에서 등록 간으한 디자인이란, 모든 산업 공정에서 물품에 적용된 형상, 구성, 패턴, 장식의 특징을 말하고, 그 특징이란 눈으로 판단되고 시선을 끌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구성 방법 또는 원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기능적 구성이 아니어야 하며, 필수부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외관에 의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홍콩 디자인 등록요건


앞에서 설명한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홍콩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공지예외(신규성 상실 예외)를 대단히 엄격한 규정으로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보통 공식적인 국제 전시회에 해당하는 전시회에 귀하의 디자인을 전시하고 전시회 개막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는 경우 공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전시회는 많지 않다.



홍콩 디자인 등록절차 및 기간


홍콩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위해서는 디자인을 나타내는 표현물을 반드시 도면 또는 사진 등으로 제출해야 하고, 디자인의 신규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양식(신규성 진술)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근거가 된다. 2차원 평면 디자인의 경우 홍콩 지식재산권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성 진술의 경우 출원인이 디자인의 특징을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반드시 영어와 중국어 두가지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홍콩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서 접수 후 출원서에 대하여 최소한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을 경우,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형식심사 단계로 넘어간다. 


홍콩의 디자인제도는 무심사제를 채택하여 실질적 사항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는다. 즉, 선행디자인 검색 및 유사 여부(신규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 추후 디자인의 등록 이후 무효 소송을 통해 실체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형식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 동안 보정의 기회를 준다.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무대응 또는 보정이 없으면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등록결정이 내려지면 저널에 게시하고, 출원인에게 디자인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홍콩에서 디자인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4~6개월 정도이다.



홍콩 디자인권 존속기간


홍콩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고, 5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최대 25년까지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심판제도


디자인의 등록 무효사유가 있어 제3자가 디자인권의 실체적인 유효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디자인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디자인권의 유효성을 해당 소송 절차 내에서 다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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