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홍콩상표

홍콩 상표 출원절차 및 제도

홍콩에서 말하는 상표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식별력을 가진 임의의 표시(표장)를 의미한다. 


상표는 단어, 표시(indications), 디자인, 글자(letters, characters), 숫자, 도안, 색상, 소리, 냄새, 상품의 형태, 상품의 포장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홍콩 상표 등록요건


홍콩 상표법에 따라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 이유가 있다.


1) 절대적 거절이유 

- 지정상품이나 다른 기타 외부적 요인과 상관없이 상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절 이유(주로 식별력)


2) 상대적 거절 이유

- 지정상품이나 다른 제3자의 선행 상표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거절 이유(선행상표 존재 여부)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는 우리나라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 등록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선행상표와 저촉 여부에 있어 홍콩 상표법은, 선행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상표이거나, 동일하더라도 상품 및 서비스업 군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의 사용이 선행상표와 출처의 혼동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상표 등록을 거절한다.



홍콩 상표 등록절차 및 기간


홍콩에 상표 등록 출원을 하려면, 출원할 상표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정하여 서식의 출원서 양식을 기재하여 홍콩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가 홍콩 특허청에 제출되면 서류상 출원서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방식심사가 이루어진다. 문제가 있을 경우, 홍콩 특허청은 이를 통보하고 2달 이내에 이러한 보정 또는 보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지적된 문제가 해결되면 보정서류를 제출한 날짜가 상표출원일로 인정된다.


방식심사에 따라 서류상 요건이 충족되면 실체심사를 통해 상표등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주로 식별력과 선행상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출원 공고를 한다.


상표출원이 공고되면 누구든지 해당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3자로부터 제기되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보한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출원인에게 통보되고 출원인이 등록료 납부 등의 등록절차를 거치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상표는 저널에 게시된다.

상표권의 등록일은 출원일로 소급되어 등록된다. 


홍콩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8~10개월이 소요된다.



홍콩 상표권 존속기간


홍콩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상표권 존속기간은 갱신이 가능하다.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상표의 취소


상표가 등록된 후 3년 이내에 홍콩 내에서 상표권자 혹은 실시권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이 등록 취소될 수 있다.






관련 컨텐츠


홍콩 특허출원 절차 및 제도

홍콩 상표등록 절차 및 제도

홍콩 디자인등록 절차 및 제도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견적 비용 또는 기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무료 전화상담
02-554-3027 (평일/ 오전10시~오후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