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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표 등록절차 및 제도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서 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되는 상표의 종류는 상표, 집합적 표장, 인증표장, 연합표장, 주지표장, 상호, 지리적표시가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상호의 보호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호는 사업에 사용되는 회사/기관이나 개인의 표시로서, 그러한 표시를 가지는 사업체를 동일한 사업 영역 및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업체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상표: 

- 서로 상이한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표장을 지칭


집합적 표장: 

- 표장의 소유자인 기관의 구성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 기관의 구성원의 것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인증표장: 

- 원산지, 재료, 원료 및 상품 제조 방법이나 서비스 제공 방법, 품질, 정확도, 안전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타 특성과 관련한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 표장의 소유자가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표장의 사용을 허가한 표장


연합 표장: 

- 동일한 소유자에 의해 등록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장이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또는 상호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



베트남 상표 등록요건


표장은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문자, 단어, 그림, 3차원적 도형을 포함하는 도형, 또는 그 조합으로, 표장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



베트남 상표 등록절차 및 기간


베트남에서 상표 출원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 분류와 이에 해당되는 지정상품을 하나의 상표 출원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표 출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베트남 특허청에서 방식 심사를 받게 된다. 방식 심사는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접수 불가 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이 해당 통지서에 대응을 하지 않거나 대응 및 보정이 부족하면 해당 상표 출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방식심사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상표에 대한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실체심사는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표장의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14~16개월이 소요된다.



베트남 상표권 존속기간


베트남의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10년의 기간 동안 갱신 할 수 있다. 



상표권 불사용 취소


베트남에서는 등록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해당 상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실시권을 허여 받은 실시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심판제도


출원상표가 최종 거절결정 된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에, 등록된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간 사용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해당 상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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