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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특허 출원절차 및 제도

베트남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또는 방법의 형태의 기술적 해결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학적 발견 또는 이론, 수학적 방법, 정신적 활동의 수행을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가축의 훈련, 게임, 비즈니스,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제공, 오직 심미적 특성만을 지닌 해결책, 식물품종 및 동물품종, 미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하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 공정,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예방, 진단 및 치료 방법 등은 발명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베트남 특허 등록요건


베트남 특허등록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베트남은 출원인 적격에 대해 해당 발명을 고안한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 또는 직무발명 계약에 의해 양도 받은 고용인,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국가의 국민은 해당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베트남 특허출원절차 및 기간


우선권 주장을 통해 베트남에 특허 출원 시 베트남어로 번역된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특허법은 특허출원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특허출원의 심사 유무에 관계없이 출원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 


모든 특허 출원은 최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 경과 시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공개 된다.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건의 경우, 방식 심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공개된다. 조기 공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조기 공개 된다.


베트남에 특허 출원이 되면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방식심사가 진행된다. 방식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송한다.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이 부족할 경우 해당 특허 출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형식심사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또는 대응 및 보정을 통해 인정이 되었을 경우 출원의 접수 통지서를 제공한다.


특허 출원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신청하여 베트남 특허청의 실체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원일로부터 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출원인은 베트남 특허청에 해당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허발명 등록출원은 기한 만료 시에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문제가 있을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때, 거절이유통지서를 접수한 출원인은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심사 결과 거절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조건이 부합하면 해당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일은 소급 받게 된다.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결과, 특허 출원이 거절사유가 없고,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 등록을 결정한다. 특허권 허여 결정이 되면 출원인에게 특허등록통지서를 송부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4-30개월이다.



베트남 특허권 존속기간


베트남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베트남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는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심판제도


방식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실체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무효 심판 결과 해당 특허가 등록 무효 결정된 경우 베트남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된 특허에 대해 누구든지 등록무효를 요청하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특허가 특허로 보호될 수 없는 특허에 해당되는 경우, 진보성 또는 신규성에 위반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의 정당한 출원인이나 적법한 양도인이 아닌 경우등등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베트남 특허청에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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