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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출원 등록절차 및 제도

영국 특허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것은 발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발견, 과학상의 이론, 수학적 방법

-문예, 연극, 음악 

-미술작품 또는 그 외의 미적 창작물

-정신 활동, 규칙이나 방법, 게임을 하는 것 

-사업을 운영하는 것, 컴퓨터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것 

-정보의 게시


또한 발명의 상업적 이용이 공공의 정책이나 도덕에 반하는 경우에는 특허가 등록되지 않으며,수술이나 치료를 통한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치료법 또는 신체에 대한 진단법에도 특허가 등록되지 않는다. 





영국 특허 등록요건


영국 특허 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다. 





영국 특허 출원절차 및 기간


영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 다시말해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출원 내용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조사보고서와 함께 영국 특허청 공보를 통해 공개된다. 출원인은 출원 후 12개월 내에는 출원명세서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다.


만약 기간 내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 출원건은 취하로 간주된다. 우선권 주장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조사보고서 신청 기한은 영국 특허출원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조사보고서는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특허 등록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판단이 이루어진다. 조사보고서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유럽 특허청은 선행기술 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특허 출원된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과 형태에 상관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다. 출원인은 조사보고서를 보고 인용된 선행문헌을 검토한 다음 출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발명이 선행문헌을 바탕으로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후, 심사청구를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출원이 공개되기 전이라면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고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여 새로운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방식심사 완료 후 실체심사는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출원인은 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영국 특허청은 심사청구 요청이 접수된 출원을 심사하여, 특허 등록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1차 심사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출원인은 영국 특허청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이유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검토 후 추가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이 충족될 경우 영국 특허청은 등록 결정된 특허에 대한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영국 특허권 존속기간


영국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심판제도


특허의 무효사유가 있다면 누구나 특허 등록 후 언제든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 특허청뿐만 아니라 특허 법원에서도 무효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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