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태국디자인

태국 디자인등록 절차 및 제도

태국 특허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디자인은 물품의 임의의 구성 또는 물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며 산업적인 또는 수공업적인 물품의 패턴으로서 이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조합에 대하여 보호된다.



태국 디자인 등록요건


태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물품 디자인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공공질서나 선량한 도덕에 반하는 것이거나, 칙령에 의해 지정된 디자인 중 하나인 경우에는 등록에서 배제된다.



태국 디자인 등록절차


태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태국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 공고 -> 이의신청 -> 등록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디자인 명세서를 포함하여 모든 출원은 태국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태국에서 디자인 출원은 1개 물품에 대한 1개 디자인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개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1개 출원은 불가능하다. 다만, 물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출원 및 등록은 가능하다.


디자인 출원서가 태국 특허청에 제출되면 담당 심사관은 방식 심사에 착수하며, 발명 특허와는 다르게 방식 심사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실체 심사가 착수되며, 별도의 심사 청구는 요구되지 않는다.


심사 결과 출원의 등록 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한다.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페심사 결과, 등록에 대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디자인은 공고되고 이후 이의신청 단계를 밟게 된다.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과정 동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누구든지 출원의 공고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체심사 결과 해당 발명이 특허 등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어떠한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를 송달한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 등록증을 접수한다. 



태국 디자인권 존속기간


태국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태국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법원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보호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또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갱신이 불가하다. 






관련 컨텐츠


태국 특허출원 절차 및 제도

태국 상표등록 절차 및 제도

태국 디자인등록 절차 및 제도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견적 비용 또는 기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무료 전화상담
02-554-3027 (평일/ 오전10시~오후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