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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표등록 절차 및 제도

태국은 사진, 초상화, 창작된 그림, 브랜드, 명칭, 단어, 문자, 숫자, 서명, 색채집합, 물질의 형태나 구성,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으로 규정하는 표장을 상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또한, 표장의 기능에 따라,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및 집합표장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



태국 상표 등록요건


태국에서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태국 상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등록이 금지된 표장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해서는 안된다. 다만, 태국 상표법상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서 상표의 실제적인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태국 상표 등록절차 및 기간


태국에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태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 ->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 공고 -> 이의신청 -> 등록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태국은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태국 특허청에 제출되는 상표 출원서는 태국어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임장 및 표장이 태국어가 아닌 경우 반드시 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색채 표장의 등록도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되는 색채의 견본 제출이 필요하다.


태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기본 요건에 대한 방식 심사가 진행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보정명령을 한다. 출원인은 보정 명령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된 문제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방식심사 이후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상표 등록 요건 및 선행 유사 등록 상표의 유무를 결정하는 심사 단계로서,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 결정을 한다. 이 때, 출원인은 거절결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보정서 제출 결과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다시 60일 이내에 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관은 출원 공고를 하며, 공고 이후 해당 상표가 등록 요건이 결여되었거나 출원 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출원 공고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때 출원인은 출원공고 취소 결정을 통지 받은 후 6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공고 기간 동안 누구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결과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해당 출원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이게 등록결정서를 송달하고, 출원인은 등록결정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최초 심사결과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가 소요된다.



태국 상표권 존속기간


태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 만료시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존속기간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가산료를 지불하면 갱신이 가능하다.



심판제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및 불사용취소심판제도가 있으며, 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 취소심판 청구 이전 3년 동안 불사용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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