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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특허출원 절차 및 제도

라오스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은 1건 출원에 1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하거나 관련한 군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 할 수도 있지만, 그 발명은 국제 분류에 따라 단일 발명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오스는 특허에서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파리조약 및 PCT 조약에 근거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PCT 출원 후 라오스로 국내단계 진입 기간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이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라오스 국내에 사업장 또는 주소가 없는 출원인은 라오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한다. 출원서 및 기타 서류는 라오스어 또는 영어로 출원이 가능하지만 영어로 출원된 경우 90일 이내에 번역 증명서와 함께 라오스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라오스 특허 등록요건


라오스 특허의 요건은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요건과 동일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며, 신규성으로는 라오스 국내 또는 외국에서 출원일 또는 우선일보다 이전에 공표 및 사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특허대상에서 제외되는 발명은 아래와 같다. 

-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 또는 그 조성물에 관한 발견

- 과학 및 수학적 이론이나 법칙

- 비즈니스 법칙

- 인체 및 동물에 대한 진단, 치료, 수술 방법

-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 동물에 관해 주로 생물학적 재배, 사육에 관한 방법



라오스 특허출원 절차 및 기간


라오스에서의 특허 출원 절차는 아래와 같다.


특허 출원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 60일 이내에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방식 심사를 완료 한 후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후에 공보에 공개된다. 실체 심사 청구의 제출이 있으면 실체 심사가 진행된다. 실체 심사는 선행 기술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출원이 이미 다른 해외 특허청 등에 의해 조사 또는 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조사/심사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라오스 국내에서의 조사를 대체한다.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 심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심사 청구만을 할 수 있다. 


다음 기간 내에 출원인의 심사 청구가 없는 경우는 출원 포기로 간주된다.

-발명에 관해서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32개월 이내

-실용신안에 관해서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 라오스 특허청은 특허를 부여하고 공보에 등록을 발표한다.



무심사 특허인정 제도


라오스에서 한국특허 대상 무심사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라오스에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 라오스와 우리나라 특허청과 특허인정협력 MOU를 맺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를 2020. 7.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오스 실용신안 출원 절차 및 제도



라오스 실용신안 등록요건


라오스 실용신안의 요건은 특허와 동일하게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며, 신규성은 라오스 국내 출원일 이전에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오스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라오스 실용신안 존속기간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2년에 한해 1회 연장 할 수 있으므로 출원일로부터 최대 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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