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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디자인 등록절차 및 제도

인도네시아 디자인법에 따르면,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것으로서, 산업 공정에 의하여 제품에 적용된 물품의 구성이나 형상 또는 선, 물품에 적용된 표면 장식, 또는 구성과 표면 장식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인도네시아 디자인 등록요건


인도네시아에서 디자인 등록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디자인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과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디자인법에서는 우리나라 무심사 등록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미하여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중간단계에 있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한 후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서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 종교에 관한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반도체 배치설계, 기념 명판, 메달, 원형부조에 적용되는 디자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디자인 등록절차 및 기간


앞서 언급했다시피, 인도네시아 디자인제도는 무심사주의와 심사주의의 중간단계를 취하고 있다.디자인 등록 심사는 방식심사로 규정하고 있는 하에 방식적인 요건 즉, 출원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정당한 창작자인지 등에 대한 최소출원요건에 심사를 진행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을 하며 충족되면 등록결정을 진행한다. 


이후 등록된 디자인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상세내용을 법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공개한다. 출원 디자인의 공고기간 중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접수되면 심사관은 실체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거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상급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방식심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방식심사를 통하여 출원서 양식에 문제가 발견할 경우,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보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적된 문제를 보완하여야한다.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방식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으로 최소출원요건심사가 진행된다. 최소출원요건은 정당한 창작자 또는 공동 창작자 인지에 대한 심사 기준에 속하거나, 또는 출원을 위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이에 부합하면 등록결정을, 아니면, 거절결정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출원인은 거절결정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거절결정으로 처리한다.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의견서를 접수 받으면 심사를 통하여 거절 또는 등록결정을 최종 결정한다.


방식심사 및 최소출원요건을 통하여 디자인출원에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해당 디자인 출원건을 등록 승인하고 이를 3개월 이내에 출원공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조기 심사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거절이유 또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 대략 2년~3년이 소요될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이보다 수개월 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결정 후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디자인 등록원부 및 디자인공보에 공고된다.



인도네시아 디자인권 존속기한


인도네시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시작되어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심판제도


1)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인도네시아 특허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인은 담당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취소청구 소송

등록디자인이 신규성과 등록 사유를 갖지 못하는 디자인으로서 착오로 등록 된 경우, 담당법원에 디자인등록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디자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 때부터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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