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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상표 등록절차 및 제도

인도네시아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표장)은 “그래픽의 방식으로 그림, 로고, 호칭, 단어, 문자, 숫자, 색채의 취합, 2차원 또는 3차원의 형상, 소리, 홀로그램, 2개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개인 또는 법인의 거래 활동에서 생산하는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를 뜻한다. 또한 3차원의 입체 상표와 소리(음향)과 홀로그램 등 비전형적 상표도 보호대상이 된다.



인도네시아 상표의 종류


인도네시아에서 보호되는 상표의 종류는 일반적인 상표 및 서비스표 외에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원산지 표시 등이 있다.

- 상표와 서비스표는 동종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복수가 공동 또는 법인으로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 단체표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으로, 성질, 일반적 특성, 상품이나 품질이 같은 특징을 가진 상품과 서비스를 말함

- 지리적 표시는 인적, 자연요인 또는 두 요인의 조합을 포함하는 지리 환경적 요인이 상품을 말한다. 또는 생산품의 명성, 품질 그리고 특징을 부여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



인도네시아 상표 등록요건


원칙적으로 표장은 지정상품/지정서비스 업의 상업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도덕과 공공정책에 반하는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관련 하여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 널리 알려진 회사명, 상호 또는 개인의 성명이나 사진과 동일 유사한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 등은 등록 받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 상표등록절차 및 기간


인도네이사 상표법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심사기간을 정해두고 있는데 소요기간은 약 9개월 정도이다. 인도네시아의 상표 등록절차는 ‘출원 → 방식심사 →출원공고 → 이의신청 → 실체심사 → 등록’으로 이루어진다. 


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출원해야 한다. 출원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나 법인의 경우 반드시 인도네시아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류 초과의 상품과 서비스는 하나의 출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용은 각각 지불해야 한다.


우선권 주장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상표 출원을 진행할 경우, 기초 출원일(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권 기간이 종료된지 3개월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출원은 계속 진행되지만 우선권은 주장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요구하는 제출의 최소 요건 충족 시 해당 상표 출원건의 출원일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출원수리일부터 늦어도 15일 안에 상표공보에 2개월 간 공고한다. 


공고 기간 동안 해당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공고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안에 해당 상표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가 이뤄진다. 실체심사는 최대 150일 정도가 걸린다. 실체심사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거절이유에 관한 통지가 발송되고, 공지 발송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내에 출원인과 대리인은 대응해야 한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해당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실체심사 결과 문제가 없거나 또는 문제를 대응하여 해결했을 경우, 등록 결정이 된다. 



인도네시아 상표권 존속기간


인도네시아에서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보호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심판제도


1) 거절결정 불복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거절이 통지된 날로부터 늦어도 90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재심이 기각된 경우 출원인과 대리인은 법원에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서의 불복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2) 상표등록말소, 취소청구소송 등 

인도네시아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불사용 상표등록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의 3년 이상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 시 제3자는 법원에 상표 등록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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