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PCT특허

PCT 국제특허 출원 및 시스템 완벽하게 이해하기


해외특허,상표,디자인 등록출원 이해하기

파리조약에 따른 해외특허,상표,디자인 등록출원이란?

> PCT 국제특허 출원 및 시스템 완벽하게 이해하기

유럽특허제도 이해와 지정국 전환이란?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 및 시스템 이해하기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 및 시스템 장점과 단점




PCT 국제특허 출원 이해하기


PCT 국제특허출원은 현재 약 153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해외특허출원 방법 중 하나입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은 개별국가 해외특허출원에 비해 양식이나 절차가 복잡하지만, 한번의 절차로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출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은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구분됩니다. 국제단계에서는 PCT협약을 준수하는 국제출원서를 PCT국제출원협정기관인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제출합니다. 이후 WIPO는 국제출원서를 검토하여 국제 검토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와 국제예비심사서(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제공합니다.


이어서, 출원인은 국내단계에서 각각의 국가에서의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진입을 선택하게 됩니다. 진입을 선택한 국가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별도의 출원서를 제출하고 특허심사를 진행합니다. 


PCT 국제출원의 언어는 PCT 협약에 따라 PCT에서 정한 언어로만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어도 국제공개언어로 지정되어 있어 PCT출원을 한국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국제적인 범위에서 특허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출원국가 수와 출원비용 등을 고려하여 출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PCT 국제특허출원은 해외특허출원의 대안 중 하나로, 복잡한 양식과 절차를 따르지만 한번의 출원절차로로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은 우리나라 특허청(수리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출원날짜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국제적인 검색과 예비심사를 통해 명세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특허를 출원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단계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단계에서는 국제조사 기관이 해당 출원의 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국제조사 기관은 PCT 조약에 따라 국제조사기관 목록에 등재된 다수의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 기관은 출원서에 기재된 특허청구항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기술과의 차이를 평가하여 출원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제조사 기관에서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에게 전달됩니다. 이 보고서는 출원서에 첨부된 특허청구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한 기존 기술에 대한 검토 내용, 그리고 출원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최신 동향 등을 제공합니다.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 등을 보정하여 국제출원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T 국제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는 지정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전에 예비적인 심사를 받는 절차로, 국제조사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각 지정국가에서의 특허 출원 전에 기존 기술과 출원발명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지정국가에서 심사시에 참고할 수 있지만, 지정국가에서는 이를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국가에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는 국제단계 이후 진행되며, 각 지정국가에서의 특허심사 절차를 밟는 단계입니다. 이를 PCT 국내단계 진입이라고 부릅니다. 국내단계는 국가별로 절차가 상이할 수 있지만, 대체로 PCT 국제출원을 한 이후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원하는 국가로 번역문을 제출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출원을 진행합니다.


이때, 각 국가에서의 출원절차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대체로 지정국 진입 이후에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출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원서 심사 절차는 출원서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여부,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나라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 각 나라에서의 출원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하므로 출원인은 각 나라에서의 출원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견적 비용 또는 기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무료 전화상담
02-554-3027 (평일/ 오전10시~오후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