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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출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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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상표,디자인은 각 국가별로 획득하는 것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술 기업들은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출원은 각 국가별로 출원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를 예로 들면, 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미국에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특허출원 방법은 개별적으로 해외특허출원을 하는 방법과 PCT국제출원을 통해 해외특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은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내 해외출원 대행 기관(특허사무소)에 소요되는 비용도 각각 다르며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 언어로의 번역료도 많이 들어가며,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특허사무소) 비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특허를 고려하는 기업들은 출원 대행 기관 및 대리인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출원서 및 출원서 해석 등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획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획득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은 우선권주장이 필요


해외출원은 국내에 특허출원을 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우선권주장을 하면 국내 출원일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의 경우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우선권주장제도는 해외 출원시 기존에 출원했던 국내 출원일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특허 심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상표 또는 디자인 등록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도 해외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최소한 특허나 실용신안은 3개월 이내에, 상표나 디자인 등록은 2개월 이내에 해외특허출원을 하여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소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적절한 기간 내에 해외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치지 않고, 특허 출원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국내 특허 출원전에 공개된 발명의 해외특허출원 전략도 중요


특허 출원은 기술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 및 연구소 등은 특허 출원 전에 연구 결과를 논문이나 학술 발표 등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발명의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국내 특허 출원 전에 발표한 발명의 경우, 국내 특허 출원 시기와 해외 특허 출원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발표된 발명의 경우,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여야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특허 출원을 한 경우, 해당 발명의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해외 특허 출원을 해야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선권 기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발표한 후 5개월 후에 국내 특허 출원을 한 경우, 해당 발명의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단 1개월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해외 특허 출원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특허 출원 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표한 발명의 경우, 국내 특허 출원 시기와 해외 특허 출원 시기를 잘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발명이 해외 시장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외 특허 출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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