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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디자인출원 등록절차 및 제도

유럽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제품 자체 및 그 장식의 선, 윤관, 색상, 형상, 조직 또는 재질의 특징에서 얻어지는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을 말한다. 





유럽 디자인 등록요건


유럽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방식심사와 함께 해당 디자인 등록출원이 유럽 디자인법이 규정하는 디자인 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일부 실체심사 결과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신규성, 독창성 등의 실체심사는 하지 않으며, 위 요건에 대한 심사는 등록 후 제3자의 무효청구 시 이루어진다. 





유럽 디자인 등록절차 및 기간


유럽 디자인 등록 단계는 아래와 같다. 

-출원

-방식심사

-등록공고 / 무효청구


유럽 디자인 등록 심사에 선행디자인 조사는 포함되지 않고 방식심사를 통해 등록을 결정한다. 


디자인 등록이 되면 해당 디자인은 공개가 되고,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30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유럽 디자인은 유럽상표와 달리 이의신청 기간이 없다. 다만 등록무효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유럽디자인 출원 이후, 방식심사에서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유럽디자인 등록에 대한 불복절차로 관련 기관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담당 기관은 심판 청구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 기간의 답변기회를 부여하며, 무효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항고심판을 제기하여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유럽 디자인권 존속기간


유럽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5년이다. 5년마다 4번 갱신이 가능하여 최대 25년간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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