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유럽상표

유럽 상표출원 등록절차 및 제도

유럽상표는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장으로서, 성명을 포함하는 문자, 성명, 디자인, 글자체, 숫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모양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표장은 타인/타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호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상표 등록요건


유럽 상표는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장인지 여부 및 식별 가능성 여부만이 심사대상이 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선행상표와의 동일 및 유사여부 판단 등이 유럽 상표 등록 심사 대상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3개월이다. 





유럽 상표 특징


유럽상표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다. 유럽 상표는 등록을 먼저한 사람에게 권리가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유럽 상표 제도는 유럽 특허 제도와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럽 상표 출원 시 모든 문서는 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한다. 





유럽 상표 등록절차 및 기간


유럽상표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 출원

-방식 심사

-유럽공동체 조사

-심사

-출원 공고 및 이의신청, 

-등록



유럽상표는 심체심사 전에 방식심사가 이루어진다. 출원일이 부여된 유럽상표 출원건은 모든 유럽 회원국에서 자국 내 상표 출원과 동등한 위치로 취급한다. 


유럽상표 출원 심사는 절대적 거절이유 유무에 대한 심사만이 진행되고,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심사는 제3자 이의신청 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한다. 





유럽상표권 존속기간


유럽 상표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심판제도


출원인은 심사 결과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등록된 상표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유럽상표청 또는 법원에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등록상표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불사용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관련 컨텐츠


유럽 특허출원 등록절차 및 제도

유럽 상표 등록절차 및 제도

유럽 디자인출원 등록절차 및 제도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견적 비용 또는 기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무료 전화상담
02-554-3027 (평일/ 오전10시~오후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