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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상표

중국 상표등록 절차 및 제도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표장은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자・도형・자모・숫자・입체표지・색채 조합 및 소리 등과,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모든 표장’이다.



중국 상표 등록요건


중국에서 상표 등록요건은 등록출원한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된다.


절대적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는 아래와 같다.

- 그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모델명만 있는 경우 

-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만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 기타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


아래는 중국에서 상표 등록뿐만 아니라 사용 자체가 금지된 상표에 관한 것이다. 

- 중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장, 군가, 훈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중앙국가기관의 명칭, 표지, 소재지 특정지역의 명칭 혹은 대표적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지

-  외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 다만,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정부 간 국제조직의 명칭, 깃발, 표지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 다만, 해당 조직이 동의했거나 공중의 오인을 용이하게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통제의 실시, 보증을 나타내는 정부표지, 검증마크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다만, 권리를 수여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적십자(红十字)’, ‘홍신월(红新月)’139)의 명칭,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 

- 민족 차별을 띠는 표지 

- 기만성이 있어 공중의 상품의 품질 등 특징 혹은 산지에 대한 오인을 용이하게 초래하는 표지

- 사회주의 도덕 풍조를 해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이 있는 표지



중국 상표 등록절차 및 기간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 -> 방식심사 -> 실질심사 -> 거절결정 혹은 공고/등록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중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이 되면 방식심사를 진행한다. 상표 등록출원의 형식이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국 특허청은 실체심사를 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이를 공고한다. 공고된 상표에 대해 선권리자 혹은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등록된다.


중국에서는 거절이유통지 절차가 없다. 즉,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거절결정’이 통지되는데,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복심이라 한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거절결정은 확정되게 된다. 


일부거절결정 시에도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전체 출원이 거절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일부거절결정 시 별도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공고 및 등록절차가 진행된다. 


중국은 상표법에서 ‘상표 등록출원 서류 접수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심사기간이 약 5개월로 단축되었다. 즉, 중국 특허청의 거절결정이나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표를 등록받기 까지는 약 9~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중국 상표권 존속기간

 

중국 상표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심판제도


1) 거절결정 불복심판

거절결정에 대한 복심청구는 거절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제출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복심청구서 제출 후 3개월 내 보충 증거자료 제출 가능). 당사자의 불복심판에 대해 담당기관은 9개월 내로 결정을 내리고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문을 통지해야 한다. 출원인이 담당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로 법원에 불복소송(행정소송에 해당)을 제기할 수 있다.


2) 불사용취소심판

중국에서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라도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3년간 해당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단, 승패소에 관계없이 상표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심판청구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패소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이후에야 자료를 송부받아 진위여부에 대해 다퉈볼 수 있다. 


3) 무효심판

중국에서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 경우, 즉 등록상표에 상표절대적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혹은 상대적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 중, 절대적 무효사유 및 악의적 선등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구라도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 청구는 선권리자나 이해관계자만이 할 수 있으며,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제한이 있다. 


담당기관은 무효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상표 등록 유지 혹은 등록 무효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마찬가지로 무효심판 청구인이 담당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로 법원에 불복소송(행정소송에 해당)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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