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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특허

중국 특허출원 절차 및 제도

중국 특허법을 포함하고 있는 전리법에서 발명이란 "제품, 방법 혹은 그 개량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 등록요건


중국 특허 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다. 


1) 신규성 

중국은 신규성이라 하지 않고 신영성이라 표현하는 데 이는 발명의 내용이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한국 특허법 상 신규성과 확대된 선출원을 동시에 포함한 개념이다.


중국의 신규성은 선행기술이 아니면 신규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선행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말한다. 중국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규성의 상실 예외 규정이 존재하여 전람회 전시나 학술발표, 비밀 누설 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의제 받을 수 있다.


2) 진보성

중국의 특허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특출한 실질적인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는지 여부로 진보성을 판단한다. 또한, 진보성 판단 시에는 발명의 기술방안 자체를 고려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발명의 해당 기술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 및 발생하는 기술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중국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산업분야에서, 제조 또는 이용 가능해야 하며, 적극적인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함



중국 특허출원 절차 및 기간


중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중국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하며, 출원절차는 대체로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특허 등록을 받기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우선권 주장을 통해 중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기초 출원일(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중국에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또한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번역문은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며 중국 특허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출한다.


중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방식심사를 거쳐 승인하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한다.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조기 공개를 청구할 경우 즉시 출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실체심사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심사를 포함하여 특허권을 부여할 조건이 구비되었는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출원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진행되며 예외적으로 중국 특허청의 개시에 의한다. 실체심사 착수 시에 중국 특허청 심사관은 실체심사단계 진입 통지서를 발행하며, 출원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보정을 할 수 있다.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한다. 특허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여전히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절결정이 된다.


실체심사를 통해 특허출원에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 결정을 한다. 특허결정이 되면 특허 등록증을 발급하고 동시에 등기하고 공고한다. 특허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국 특허권 존속기간


중국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특허 존속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즉, 특허발명 실시를 위해 안정성 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허권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특허권 등록 이전에 미리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판제도


1) 거절불복심판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기관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거절불복심판에서의 보정서는 불복심판서를 제출할 때 또는 담당기관의 통지서에 대해 답변할 때 제출할 수 있으며, 보정의 범위는 거절결정 또는 통지서가 지적한 결함을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2) 무효심판

특허등록이 중국 특허법에서 규정한 특허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특허공고일로부터 해당 특허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효심판을 담당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 청구는 특허권의 권리존속기간 내는 물론,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 또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가능하다. 이때의 무효사유는 발명 단일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을 제외하고 거절이유와 동일하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의 심리과정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할 수 있으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도면을 정정할 수 없으며 그 정정의 범위 또한 원권리의 보호범위를 확대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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