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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자인 특허출원 등록절차 및 제도

미국 디자인 특허출원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물건의 형태나 형상

-물건에 적용된 외형장식/모양

-또는 형상과 모양의 조합


미국 디자인 특허는 단지 물건의 외형을 그 대상으로 하며 특허법에서는 새롭고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디자인을 발명한 자에게 디자인 특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디자인 특허 등록요건


보호대상, 출원서류 및 심사절차 등에 있어서 미국 디자인 특허와 우리나라 디자인법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미국에서 디자인은 특허법을 따르고 있고, 도면과 더불어 그 권리범위를 정하는 클레임을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클레임 디자인을 나타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표시가 구별되어야 하는 등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미국 특허출원은 하나의 청구항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독립적이고 구별되는 디자인들은 그 각각을 별개의 출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헤이그 국제 디자인을 통해 미국으로 디자인 특허출원을 하면 분할 출원을 해야 하여 추가 출원 비용이 발생한다. 미국으로 디자인 특허 등록을 원할 경우 헤이그 국제 디자인 방법보단 직접 미국 특허청으로 출원하는 개별국 출원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디자인 특허출원절차 및 기간


디자인 특허 신청 및 심사는 미국 특허청에서 이루어지고 등록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된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디자인을 특허법을 따르고 있기에 특허 심사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출원일 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도면이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고, 출원된 디자인을 선행디자인과 비교한다. 출원서에 문제가 존재하거나 선행디자인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출원 클레임에 대하여 미국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OA)가 통지된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와 의견서(Response)를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특허청의 첫 번째 중간사건 관련 통지는 평균적으로 출원 후 약 15개월 후 발송된다. 통지 유형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기간은 대략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이 최종 거절 판단을 내리면 출원인은 미국특허심판원을 통해 미국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미국특허청 심사관이 등록을 허용하면 등록 수수료 납부 후 디자인 특허로 등록된다. 





미국 디자인 특허권 존속기간


미국 디자인 특허권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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