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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싱가포르상표

싱가포르 상표 등록절차 및 제도

싱가포르에서 말하는 상표란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 표장을 말한다. 


등록 받고자 하는 상표는 시각적으로 표현 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문자, 단어 이름, 서명, 숫자, 도형 브랜드, 표제, 라벨, 티켓 형상, 색체, 포장의 일면, 또는 이들의 조합도 가능하다. 또한 소리, 향기의 상표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보호 받을 수 있다.


상표의 종류로는 일반적인 상표 및 영업을 나타내는 영업표장 외에 특수한 기능을 하는 증명표장, 단체표장, 연속상표 등이 있다.


증명표장이란 재료, 상품의 제조 방법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방법, 품질, 정밀도 기타의 특징에 관해서 증명 표장의 소유자가 증명하는 것으로서, 업으로 취급 또는 제공되었지만 증명되지 않고 있는 기타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한다.


단체표장이란 단체의 구성원이 업으로서 취급 또는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와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취급 또는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또는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연속상표란 상표를 구성하는 특징들이 서로 닮아 있어, 상표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만 다른 복수의 상표를 말한다. 연속상표에 대하여 1출원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상표 등록요건


아래와 같은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 상표가 선출원 상표와 동일하고, 그 상표가 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선출원 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 상표가 선출원 상표와 동일하고, 선출원 상표의 보호의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

- 상표가 선출원 상표와 유사하고, 선출원 상표의 보호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

- 상표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표장

- 식별력 없는 상표

- 거래에 있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격, 원산지, 제조시기 또는 기타 다른 특징들을 나타내는 표장 또는 표지만으로 구성된 상표

- 공서양속 또는 도덕에 어긋날 경우

- 공중을 기만하는 등의 성질인 것

- 상표의 출원이 악의로 행해졌을 경우



싱가포르 상표등록절차 및 기간


싱가포르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하면 심사관은 출원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진행한다. 출원서의 기재에 불비가 있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2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보정하도록 한다. 출원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방식 심사가 완료되면 상표에 대한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싱가포르 심사관은 선행상표의 조사를 실시하여 출원상표가 선출원 상표와 저촉되는 등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할 기회를 준다. 출원인이 그 기간 내에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상표 출원을 거절한다. 출원인이 기간 내에 아무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계 정보 및 증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취지를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보한다. 서면 통지일로부터 4월 이내에 출원인은 그에 대한 답변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심리를 신청한 경우 늦어도 심리일 14일 전까지 진술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관은 심사 결과 등록에 문제가 없는 출원은 등록을 결정하며 상표공보에 공고한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이의신청이 없거나, 모든 이의신청절차가 취하, 또는 이유 없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심사관은 상표를 등록한다. 별도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4~6개월이 소요된다.



싱가포르 상표권 존속기간


싱가포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의 불사용 취소


상표권자는 등록 후 5년간 적절한 이유 없이 싱가포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은 취소 될 수 있다. 불사용 취소는 어느 누구든 할 수 있으며, 담당기관이나 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심판제도


출원상표가 최종 거절결정 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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