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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의신청절차

상표 이의신청 절차 안내









상표 이의신청은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법상의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제3자가 특허청장에게 그 등록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이는 상표등록결정 이전에 심사관에 의한 심사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열람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여 상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와 증거의 보정은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이유는 거절이유와 동일하므로 통상적으로 상표출원은 상표법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 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출원자와 상표 이의신청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용한 절차 중 하나이며, 상표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규정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원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거절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의신청 문제가 생겼다면, 이의신청인과 상표권자가 대립하는 것이므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표분쟁 업무입니다.




이의신청


상표(서비스표) 등록 이의신청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특허청장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제3자는 그 출원공고에 대하여 상표가 등록되면 안 된다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이의신청 절차는 이의신청인과 상표권자가 대립하는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퍼스트마크는 고객님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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