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1. 거절대응절차

상표 거절대응 절차 안내









상표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시물로, 상표등록출원은 이러한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권을 획득하는 절차입니다.


상표등록출원은 특허청의 상표심사과정을 거쳐 승인이 됩니다. 상표심사관은 등록출원된 상표가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한지, 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 또는 품질을 표시하는 명칭인지 등 다양한 기준을 검토하며 심사합니다.


만약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해당 이유를 알리고, 출원인은 이를 수용하여 상표를 수정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경우나, 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 또는 품질을 표시하는 명칭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울 제품에 대해서 "미러"라는 명칭, 입시학원에 대해서 "수학전문학원"의 명칭 등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특정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서 그 명칭이 저명하게 된 경우, 타인이 해당 명칭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할 경우에도 거절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


의견제출통지서 통지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 상표심사관이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지정(1개월)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해 줍니다.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지정상품과 상표가 동일할 경우,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표시하는 명칭일 경우 예를 들면, 돼지고기에 "포크"라는 명칭을 출원할 경우 등입니다.


또한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특정상품에 사용함으로서 그 명칭이 저명하게 된 명칭을 타인이 특허출원하고자 할 경우 등이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거절이유에 대응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출원인은 심사관의 의견서제출통지서가 있을 경우 지정된 기간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시키는 것은 그 거절이유의 유형이 다양하고, 많은 선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된 자가 하여야만 상표등록의 확률이 높습니다.


퍼스트마크에서는 특허청출신 전문 변리사 및 상표전문가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 심사관을 이해시킴으로써 출원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절결정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거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어서 심사관에 의한 결정이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결정되면,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됩니다.


거절결정은 상표출원에 대해서 등록을 거부하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거절결정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은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관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며, 심판관을 설득하는 전문가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퍼스트마크의 전문변리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탁월한 승소(취소)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표출원 걱정으로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퍼스트마크에게 상표출원을 맡기고 사업에 전념하세요


무료 전화상담
02-554-3027 (평일/ 오전10시~오후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