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마크는 고객님의 소중한 특허발명을 해외에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적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특허 컨설팅 및 출원등록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국가별 해외 특허출원이란?
파리조약에 의해 국내에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특허출원일을 국내에 출원한 날로 보아 심사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1년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공개일전에 해외특허출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기에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기술의 변화와 개발속도가 빠른 현실에서 1년이라는 기간은 참으로 긴 기간입니다. 따라서, 해외특허출원시 우선권주장은 필수입니다.
국가별 해외특허 문의시점
해외출원 3단계
1) 해외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해외출원 상담 또는 문의
2)해외출원 상담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취득하기 위한 상담 및 견적을 제공
3) 해외출원진행
희망국가에 해외출원 진행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