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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표 등록출원 가이드

 






브라질 상표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항공, 석유화학, 식품 등의 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은 브라질 내에서 상표 등록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브라질 시장은 브랜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 업체들과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사 브랜드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 업체로부터의 브랜드 침해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고, 자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상표 등록을 통해 자사 브랜드를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으며, 경쟁 업체들과의 브랜드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브라질로 사업을 진출하는 기업은 상표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브라질 상표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상표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브라질에 상표 출원 진입 진행 및 등록






브라질 상표 출원 시 필요한 사항


1) 우선권주장 출원이 아닌 경우

- 출원인의 이름, 주소 및 업무, 상표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등이 기재된 출원서 양식

- 위임장(대표자 서명만으로 족함, 공증은 불요), 출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어 함

- 상표견본(도형 또는 결합상표의 경우 15부, 문자상표는 견본 불요, 단, 문자상표가 대문자로 된 경우에는 결합상표로 취급됨)

- 출원인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속한 해당분야에 유효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함. 그러나 그러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나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인이 해당분야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함


2) 우선권주장 출원

- 우선권주장 출원이 아닌 경우와 동일하나 원출원서(우선권증명서)의 인증사본은 브라질 출원일로부터 4월(120일) 이내에 그 번역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체크 포인트


브라질 상표의 종류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결합상표 및 입체상표가 있으며, 각각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상표를 출원하여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상표 출원은 통상출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원시에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출원해야 하며, 출원일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서류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브라질 상표 출원시 공개제도나 심사청구제도는 없습니다. 즉, 출원한 상표는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등록되며, 이 동안 출원한 상표에 대한 공개나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상표의 등록과 함께 이의신청제도가 존재합니다. 이의신청은 상표권 부여전 공고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권 등록 후 5년 이내에는 무효심판제도를 통해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 신청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브라질 상표(표장)의 종류:

- 제품표장 또는 서비스표장(product or service mark)

-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

-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광고문구 또는 도형(advertising expression or devices)


브라질 상표(표장)의 등록요건:

- 표장, 광고 및 도형은 단순문자(plain block letters), 도형(devices) 또는 문자 및 문자의 조합으로 구분

- 문자상표(word mark)

- 도형상표(device mark)

- 결합상표(composit mark)

- 포장 또는 상품의 형태도 상품을 식별해 주는 한 등록이 가능

- 유사상표의 경우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록이 가능

- 상호 또는 법인체의 명칭은 특별법으로 보호

- 치료 기능을 갖고 있는 의약품 또는 수의의약품의 성분 표시(denomination)는 구매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 다만 이러한 상표들은 출처상표(house mark)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둘 중의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여서는 안됨

- 모국어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이 가능.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상표는 포르투갈어로 음역한 상표에 대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함


브라질 상표 상품분류:

- 브라질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와 관련하여 국제분류인 NICE분류를 사용






브라질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

유효기간은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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