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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PCT 국내단계 진입

 






호주 PCT 국내단계 진입


PCT 국제특허 출원 후 국내단계 진입 시 호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의 산업 특성:

호주는 선진적이고 다양한 산업 구조를 갖춘 국가입니다. 특히 광업, 농업, 자원, 의료, 바이오, 정보통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는 국내적으로도 R&D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와 전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PCT 국제특허 출원 후 국내단계 진입 시 호주를 선택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시장 규모: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갖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인구 대비 GDP가 높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또한 아시아와 미국 사이에 위치하여 이 지역들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는 특허 출원 후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호주의 법적 제도:

호주는 특허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혁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 출원 시간을 최소화하고 특허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특허 출원에 필요한 법적 제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는 기업들이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호주의 비즈니스 환경:

호주는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개인 및 기업의 비용 부담이 적고, 관세와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주 특허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특허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호주에 PCT 국내단계 진입 진행 및 등록






국내단계 진입 기간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체크 포인트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1) PCT 제22조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보정된 청구범위만 제출), 도면 및 요약서


2) PCT 제39조(1)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부속서류에 따라 보정된 번역문만 제출)


국제출원 사본 필요여부:

출원인은 PCT/IB/308 서식을 수령하지 않았고 특허청은 PCT 제2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 출원 사본을 수령받지 않았을 경우, 출원인이 PCT 제23(2)조에 따라 국내단계의 조기개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사본을 필요로 함.






존속기간


특허권:

유효기간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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