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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상표 등록출원 가이드

 






인도네시아 상표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명 이상의 대규모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자동차, 전자 제품, 석유 및 철강 제조업 등의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및 음료, 의료기기, 화장품, 패션 등의 분야에서는 매우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해당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분석하여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표 출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제품과 구분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상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음료,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및 패션 등의 분야에서 상표 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며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해당 분야의 상표 동향을 파악하여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상표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인도네시아에 상표 진행 및 등록






필요한 사항


1) 출원서

2)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

3) 신청하는 표장에 색채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색채

4) 우선권 주장 출원 시에는 최초 상표 신청일과 국가명

5) 상품과 서비스 분류, 등급,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 종류의 설명






체크 포인트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

- 국가 이데올로기, 법령, 도덕, 종교, 규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 등록이 청구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 출처, 품질, 종류, 사이즈, 방식, 사용 목적 등에 관하여 혼란을 주거나 보호 대상인 식물다양성의 명칭으로 구성된 경우

- 설명이 품질, 효용, 또는 효험과 다른 설명을 담은 경우

- 식별력이 없는 경우

- 공공 명칭이나 공공 소유의 상징(문장)을 사용한 경우


또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나 저명상표, 지리적 표시와 전체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성을 가진 경우, 유명인의 이름이나 약자, 사진, 타인의 법인명을 사용한 경우나 다른 국가나 지방정부의 국가명, 심볼, 문장, 국기, 서명 또는 스템프 등과 유사하거나 모방한 것으로 구성된 경우 부등록 사유에 해당함.


방식심사:

출원 후 방식 심사가 진행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일이 부여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지서가 발송되며, 해소하지 못하면 출원은 취하로 간주됨.


출원 공고:

출원일을 부여받은 후, 늦어도 15일 안에 상표공보에 2개월 간 공고해야함.


실체 심사: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공고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안에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가 진행됨.

실체심사에서 미비한 점을 발견하여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공지 발송한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함.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인도네시아 상표 등록절차 및 제도






존속기간


상표권:

출원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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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
02-554-3027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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