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제도
- 사우디아라비아 디자인법은 특허법의 일부로서 규정 되어 있음.
- 공업디자인은 '2차원의 선 혹은 색채 또는 3차원'의 형상이며 공업제품 또는 전통공예품에 특별한 외관을 부여하는 것.
- 이것이 직물디자인을 포함하고 단지 기능적 또는 기술적인 목적만의 것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함.
디자인 특유의 제도
부분디자인제도, 관련디자인제도, 한벌의 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의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음.
등록요건
1) 신규성
- 출원일 또는 우선일전에 사용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서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공표에 의해 공중에게 개시된 적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허법 제59조). 지리적 요건은 국내•국외를 불문으로 함.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 권리남용에 의한 개시에 대해서는 특허와 같다. 파리동맹국의 하나에서 공인된 국제박람회에서의 전시에 대해서는 출원일에 앞선 6개월동안이 시기적 요건이 됨.
3) 불등록사유
- 상업이용이 이슬람법에 반하는 것
- 상업이용이 생명 또는 사람, 동물 혹은 식물의 건강에 유해한 것 또는 환경에 상당정도 유해한 것
4) 이의신청, 무효심판
- 특허에 준함.
- 무심사 등록제도이므로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활용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