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원서에 서지적 사항외에 등록을 구하는 상표의 복제, 등록을 구하는 상표의 설명, 상품 또는 역무 및 그 구분등을 기재
2) 단체상표제도: 단체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등록을 구하는 조합 또는 공사의 규약의 사진사본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
3) 출원언어: 아라비아어
4) 1출원 1구분 제도 (1출원 다구분제도는 없음)
5) 사우디아라비아는 니스협정의 체약국이 아니지만 상품 및 역무의 분류는 니스협정의 분류에 준거하여 실시
- 단 33류 와인, 스피리츠 및 리퀴르에 관한 상표의 등록은 인정되지 않음
심사 및 공개
심사:
- 특허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출원서가 상표법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함.
-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송.
-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함.
- 거절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출원공고됨
- 출원공고일로부터 90일 동안 제 3자로부터 이의신청의 기회가 부여됨
존속기간
상표권:
- 출원일로부터 10년.
- 10년마다 갱신 가능.
체크 포인트
상표권 보호대상:
식별성이 있는 형상, 서명, 말, 문자, 숫자, 도면, 기호, 표시 및 부조명각 혹은 그 외의 표식 또는 이들의 조합. 상품상표, 역무상표도 인정
등록하지 못하는 상표권:
- 냄새, 소리 등 보이지 않는 것
- 공공 도덕과 종교에 반하는 표현, 사인, 그림
- 사우디 국가 심볼, 지역 이름
-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나 명예 학위와 관련된 문구
- 국제적으로 유명한 마크 혹은 이미 등록된 상표권과 유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