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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등록출원 가이드

 






중국 상표


중국 사업을 진출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상표 등록출원을 꼭 해야합니다. 상표 출원을 통해 자신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대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여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자제품, 통신장비, 의약품, 식품, 의류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상표가 출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상표 출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중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표 출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고려한다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 출원의 범위와 관련된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적인 상표 출원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상표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상표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중국에 상표 출원 및 등록






중국 상표 출원 시 필요한 사항


1) 출원서

2) 상표견본 (색채를 지정한 경우 색채견본, 흑백견본)

3) 위임서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4) 신분증명서 (법인증명 혹은 여권) 등의 서류를 제출






체크 포인트


중국상표법 특징


중국 상표법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견제출통지서 발송과 답변 과정 없이 직접 등록 또는 거절 결정됩니다. 그래서 의견제출서를 통지하지 않고, 대신 거절 결정서를 발급하여 출원인에게 즉시 알려줍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회에 한정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둘째, 중국은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부분거절결정을 내리고, 거절이유가 없는 일부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출원공고를 합니다.


셋째, 중국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출원 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에서 후출원 상표가 공존하는 것을 동의하면 서로 유사한 상표가 공존 가능합니다.


중국상표법은 특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중국 시장 진출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중국어 상표 네이밍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중국어로 된 상표를 중국 소비자들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어로 된 상표는 중국 소비자들이 발음하기 쉽기 때문에 영어 등 외래어보다 인식이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 시장에서 현지화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제품품질법'은 제품 또는 포장에 중문으로 제품명을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매장을 개설하려면 상표의 중문명칭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어 네이밍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중국어 네이밍은 중국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좋은 의미를 담은 한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상용 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역과 의역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음역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좋은 의미를 담은 한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브랜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출원서 제출은 출원 지시 후 일주일 내로 가능하며, 출원 후부터 심사를 통해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을 확인할수 있는 기간은 약 1년.


상표등록출원심사:

출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의결정 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거절결정불복심판:

심판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결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상표등록취소심판: 

심판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결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상표등록무효심판:

절대적 무효사유에 근거한 무효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결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상대적 무효사유에 근거한 무효.

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심결하여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연장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중국 상표등록 절차 및 제도






존속기간


중국 상표권:

유효기간은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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