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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PO 상표 등록출원 가이드

 






ARIPO 상표


ARIPO 상표 제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상표 출원 및 등록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ARIPO 상표 제도는 ARIPO 협약에 따라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회원국들은 자국의 상표 출원을 ARIPO를 통해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출원서를 일관된 형식으로 작성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RIPO 상표 제도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상표 출원 및 등록을 간소화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ARIPO 상표 제도의 등록 절차는 일반적인 상표 출원과 유사합니다. ARIPO 상표 출원은 회원국 중 하나에서 출원서를 제출하며,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출원서가 검토 및 승인되면, ARIPO 상표 등록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은 ARIPO 회원국 내에서는 해당 상표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ARIPO 상표 출원 3단계


1. 출원 문의: 퍼스트마크에게 출원 상담 또는 문의 


2. 출원 상담: 상표 등록을 위한 상담 및 비용 견적 제공


3. 출원 진행: ARIPO에 상표 출원 진행 및 등록  






필요한 사항


1) 출원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정보 (주식회사인지의 여부등)

2)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3) 위임장 (서명)

4) 상표 견본






체크 포인트


ARIPO는 영어권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 공업소유권 기구(the African Regional Industrial Property Organization)을 의미.


가입국:

보츠와나, 갬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2010년 3월 24일부터 발효),말라위, 모잠비크,남미비아 , 르완다 , 세라리온, 수단,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및 짐바브웨


상기 가맹국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는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통하여 개별국가 별로 받을 수 있음.


ARIPO 상표 상품류구분 및 우선권 주장:

보츠와나, 레소토, 남미비아, 탄자니아 및 짐바브의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에 관한 42개 국제분류제도를 이용하고, 말라위 및 우간다의 경우에는 상품류 구분에 관한 34개 국제분류제도를 이용함.

파리조약 우선권이 있는 경우, 출원시에 주장하여야 함.






존속기간


상표권:

유효기간 20년.

10년 단위로 권리 갱신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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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54-3027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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